과기정통부,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평가

지난 2024 년 12 월 26 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이후 22 대 국회 들어 발의된 19 개 법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상정되어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공지능 관련 일반법을 두고있는 국가가 된다. 유럽 연합의 경우 EU AI Act 를 2021년에 제안하여 2024년 8 월에 법안을 발효시켰다.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AI 의 개발 및 육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AI 의 신뢰성 확보 및 위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관련 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제에 대한 내용으로는 정부 차원의 주기적 법정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정책센터, 연구소, 협회 등 지원기관 설립, 기술 및 산업 활성화와 창업 등 정부 지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이다. AI 사업자(주로 '고영향 인공지능')에게 부과된 의무는 인공지능 이용 여부에 대한 투명성 확보, 안전성 확보, 위험 관리 방안 수립 ・ 운영,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 ・ 운영, AI 에 대한 사람의 관리 ・감독 책무 등이며, 이를 어길 시 처벌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AI 기본법 총칙에서는 규제가 필요한 '고영향 인공지능' 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즉,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공정, 보건의료, 원자력 안전, 범죄 수사 활용, 채용 및 대출 심사, 교통안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의사결정, 유아・초・중등 교육의 학생평가 중 어느 한 영역에 미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AI 기본법은 유럽연합의 AI 법과 유사하게 고영향(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지만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AI 기술과 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규제보다는 지원 중심 접근방식으로 평가된다. 기술 우위를 중시하며 산업의 자율적 규제에 방점을 둔 미국과 비교하면 연방 법 없이 개별 주법 및 행정명령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법률을 통해 체계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주도하에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실질적인 정책실행을 앞당기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법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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